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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3 2013고단1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급 항해사로서 C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4:18경 사천시 마도동에 있는 마도 인근 해상에서 약 200톤의 블록을 적재한 부선 D(870톤)를 위 C로 예인하여 침로 약 310도 방향을 따라 약 9.1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근처에 어장, 항구 및 위판장이 있어 소형선박들의 조업 및 운항이 빈번한 해역이며, C는 블록을 적재한 D의 우측 뒷부분에서 D를 좌측에 결합하여 예인하고 있었으므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관측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파악하기 위해 레이더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을 하고, C의 옆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D의 선미등 1개와 그의 앞쪽 끝에 현등 1쌍을 표시하여 D의 진행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음향신호 또는 탐조등을 이용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항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에 설치된 레이더의 관측을 소홀히 하고, D의 선수와 선미를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하여 예인하면서 D의 앞쪽 끝에 현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도에서 출항하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운항 선박의 좌측으로 접근하여 오던 피해자 E(59세) 운항의 F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F를 바다에 매몰시킴과 동시에 F에 승선 중이던 위 E 및 피해자 G(여, 59세)을 각각 바다에 빠뜨려 그 무렵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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