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53,62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부 D과의 사이에 E 승용차(이하 “소외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배상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F 승용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1차량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B은 G 승용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2차량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00. 9. 25. 18:30경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순창군 복흥면 삼거리에 있는 건조장에서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피고 2차량의 좌측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2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C로 하여금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하퇴부 광범위 연부조직 손상,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및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차량의 보험자로서 무보험차배상특약에 따라 2000. 12. 5.부터 2002. 10. 29.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36,601,4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현대해상으로부터 2000. 12. 22.부터 2002. 10. 31.까지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56,402,230원, 삼성화재로부터 2003. 3. 28.과 2003. 4. 11.에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26,575,880원 도합 82,978,1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