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13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53,62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부 D과의 사이에 E 승용차(이하 “소외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배상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F 승용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1차량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B은 G 승용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2차량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00. 9. 25. 18:30경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순창군 복흥면 삼거리에 있는 건조장에서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피고 2차량의 좌측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2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C로 하여금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하퇴부 광범위 연부조직 손상,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및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차량의 보험자로서 무보험차배상특약에 따라 2000. 12. 5.부터 2002. 10. 29.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36,601,4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현대해상으로부터 2000. 12. 22.부터 2002. 10. 31.까지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56,402,230원, 삼성화재로부터 2003. 3. 28.과 2003. 4. 11.에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26,575,880원 도합 82,978,11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