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되고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부터 2011. 1. 18.까지 경남 양산시 D 에 있는 E병원에서 17일간 ‘급성편도염, 근육통, 지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혈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병명으로 2010. 12. 16.부터 2010. 12. 31.까지 16일간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에 17일간 입원치료를 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1. 18. 1,008,308원,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2011. 1. 28. 1,490,000원, 위 삼성화재로부터 2011. 1. 19. 510,000원,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1. 25. 1,01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4,018,3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4.부터 2011. 5. 16.까지 13일간, 2011. 5. 25.부터 2011. 5. 31.까지 7일간, 2011. 6. 10.부터 2011. 6. 23.까지 14일간 ‘빙판길에 미끄러져 척추협착, 허리부위 척추통 등’의 치료를 위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2011. 2. 초순경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F 병원에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2011. 2. 25., 2011. 3. 4. 위 병원에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두부타박상’을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재입원할 때까지 약 2개월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고, 가사, 외출 및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