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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5가단564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35,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1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이라는 질병보험계약을, 2005. 8. 19.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이라는 질병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경 뇌졸중이 발병하여 왈레스기념침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언어 및 생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각 질병보험계약에 따라 삼성화재 및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보험금이 지급되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딸인 피고에게 맡겨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방편 등으로 위 각 질병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경부터 양산시로부터 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수당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는 통장도 역시 피고에게 맡겨져 있었다.

마. 원고는 뇌졸중 치료를 마친 후 2008. 11. 18.부터 2015. 5. 21.까지 사이에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았고(위 기간 동안 입퇴원이 반복되었으나, 퇴원일수가 1년에 10일이 채 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과 통장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동생인 D은 2015. 5. 21. 원고를 C요양병원에서 퇴원시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 무렵 원고 명의의 통장도 재발급되었다.

원고는 현재 다시 C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이다.

사.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는 동안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은 합계 46,318,726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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