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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8:3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나 너 같은 거 회사에 모가지 날리는 건 일도 아니고 너 따위가 어디서 건방지게 문자로 딱딱 대들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3 경부터 2019. 8. 24. 20:43 경까지 총 20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또 한 피고인은 2020. 1. 23. 20:1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본가에 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나 만큼이나 똘 아이 인지도 확인 해봐야 겠으니까 얼른 와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1 경부터 2020. 1. 26. 20:36 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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