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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노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3년 이후 음주운전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0년과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각 8주와 6주로 매우 중하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 및 간 파열의 부상을 입은 점과 2019. 9. 30. 차량을 폐차한 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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