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소39035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8.
판결선고
2021.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피고 측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핸들이 우측으로 틀어져 있었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던 원고 측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측 측 차량과 그 뒤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중에 원고 측 차량이 한 개 차로의 우측에 있는 좁은 빈 공간을 통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행위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점(피고 측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놓았다고 하여 원고 측 차량이 한 개 차로의 우측에 있는 좁은 빈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측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놓아 우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측 차량의 바퀴가 상당한 정도로 우측으로 꺾여 있었으므로 원고 측 차량은 이를 주의 깊게 보았다면 우측의 좁은 빈공간을 진행하는 것을 더욱 주의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차량 충돌 부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측 과실비율 40%, 피고 측 과실비율 60%로 봄이 타당함
○ 구상금액: 1,278,700원(= 총 손해액 2,964,500원 X 피고 측 과실비율 60% - 자기부담금 500,000원)
판사
판사 서경민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