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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2 2016고단1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11동 후면 주차장에서 연석을 타고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입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부 인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인도 위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올라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렌토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소렌토 차량 옆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57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약도

1. 진단서, 소견서, 수사협조의뢰, 중상해(의사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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