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2.03 2016재다1791
기타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들은 피고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대표자 ‘C회사’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에서 2015. 12. 14.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심리절차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