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7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와 부부사이로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3. 10:00 경 나주시 금 남길 6에 있는 제일 맨션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돌맹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 물품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