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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9 2016고정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9:3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감결 길 17에 있는 대우 마리나아파트 뒤 사거리 교차로를 상북면 방면에서 넥센 타이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33세) 이 운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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