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11.19 2020허4341
취소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1】 융점 융점(融點): 고체가 액체 상태로 바뀌는 온도 이 180℃ 내지 250℃이거나 또는 연화점 연화점(軟化點): 유리, 내화물, 플라스틱, 아스팔트, 타르 따위의 고형(固形) 물질이 열에 의하여 변형되어 연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온도 이 100℃ 내지 150℃인 제1 폴리에스테르 수지 섬유; 및 융점이 250℃ 보다 높은 제2 폴리에스테르 수지 섬유가 혼합된 섬유층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섬유층을 형성하는 제1 폴리에스테르 수지 섬유 및 제2 폴리에스테르 수지 섬유의 혼합 비율은 3.5:6.5 내지 7:3 중량비 범위이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섬유층은 섬유층을 형성하는 섬유 상호 간에 부분 융착된 형태이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1 폴리에스테르 수지 섬유를 형성하는 수지는, 하기 화학식 1, 화학식 2 및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패키지 트레이 패널(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화학식 1] [화학식 2] 상기 화학식 1 및 화학식 2에서, m 및 n은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함유된 반복단위의 몰 분율을 나타내고, m n=1을 기준으로 n은 0.05 내지 0.5이고, [화학식 3] 상기 화학식 3에서, X는 2-메틸프로필렌기, 에틸렌기 또는 옥시디에틸렌기이고, r은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함유된 반복단위의 몰 분율로서, 0.3 이하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KS F 2805에 따라 측정한 흡음률 흡음률(吸音率): 음파가 물체로 인하여 반사될 때, 입사(入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