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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03 2015허145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물성, 생산성 및 품질 균일도가 우수한 폴리에틸렌 미세다공막 이차전지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놓이는 투과성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극과 음극을 떨어뜨려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락을 방지하되 미세다공구조(微細多孔構造)를 통해 두 전극 간에 이온이 오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4. 6./ 2010. 2. 16./ 제943697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9】 (a) 중량평균분자량이 2×105 이상 5×105 미만인 폴리에틸렌(성분I) 10~50중량%와 다일루언트 다일루언트(diluent)는 희석제(묽힘제)를 뜻한다.

(성분II) 90~50중량%를 포함하는 폴리에틸렌 조성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무기물 분말(성분III) 0~150중량부가 첨가된 수지 조성물을 용융압출하여 시트로 성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b) 상기 시트를 폴리에틸렌 결정 부분의 30~80중량%가 녹는 온도 범위에서 롤 형식의 연신방법을 이용하여 종방향으로 연신하고, 상기 종방향으로 일축 연신된 시트를 폴리에틸렌 결정 부분의 30~80중량%가 녹는 온도 범위에서 텐터 형식의 연신방법을 이용하여 횡방향으로 연신하여 필름으로 성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c) 상기 필름으로부터 다일루언트를 추출하고, 폴리에틸렌 결정 부분의 10~30중량%가 녹는 온도 범위에서 열고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종방향 연신에서 사용되는 롤 연신 장비의 연신부는 적어도 3개의 연신롤을 구비하고, 각 연신롤의 속도는 바로 앞 롤 속도의 1.02배∼소정 수치 배로 증가되며, 상기 소정 수치는 전체 종방향 연신비에 0.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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