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조정호(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빈(국선)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21:50경 오산시 (주소 1 생략)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XM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가고, 같은 날 21:59경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6. 2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다수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