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건아(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6. 23:45경 천안시 (주소 2 생략) 음식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5와 피해자 공소외 2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음식점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5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입생로랑 가방 1개와,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공소외 2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 성부 검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주1)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죄수에관한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이 수죄에 해당함(즉,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 제38조 를 적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일찍이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범행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써 같은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음식점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1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검사의 주장(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 비추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등 참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