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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7나61598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반소원고) B은 창원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E은 1964. 12. 31. 창원시 성산구 D 전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33㎡,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 29㎡,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화장실 2㎡,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건물 100㎡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07. 10. 15.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건물 41㎡를 임차하였다가 2012. 8. 16.경 F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다)부분 토지를 임차하고 임료를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나), (라), (마)부분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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