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반소원고) B은 창원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E은 1964. 12. 31. 창원시 성산구 D 전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33㎡,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 29㎡,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화장실 2㎡,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건물 100㎡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07. 10. 15.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건물 41㎡를 임차하였다가 2012. 8. 16.경 F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다)부분 토지를 임차하고 임료를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나), (라), (마)부분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