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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7. 26. 선고 2006구합2184 판결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제목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11. 1.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16,009,878원의 부과처분과 2004. 11. 15. 한 2000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68,032,450원의 부과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00000(이하 00000라고만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공급가액 18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하여 장부상 위 185,000,000원을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로 계상한 다음 위 금원 중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37,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을 알고는 위 공급가액 185,000,000원 전부를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법인세 91,985,68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공급가액 중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된 37,000,000원만을 손금부인, 익금산입하여 세액을 16,009,878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위 185,000,000원이 모두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금원과 부가가치세 18,500,000원을 합한 203,500,000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상여처분을 한 후 2004. 11. 15.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00000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된 것으로 그 공급가액이 장부상 가공비용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원고는, 그는 2000. 1. 10.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000과 사이에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을 받고 위 회사의 취제역인 000, 000 등에게 기술자문료로 합계 169,081,7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적어도 위 169,081,700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사외 유출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19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는 원고발행 주식의 과반수 소유자이고 원고의 채무 약 6억4천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으며, 2000년 원고의 당기순손실이 5억원 이상이어서, 000로서는 원고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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