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15041 지원금반환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진포스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4476 판결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이용약정에 따라
원고가 선정자 B(이하 '선 정자'라고만 한다)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선정자가 약정기간인 36개월간 월 신용승인건수 20,000건을 달성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인데, 선정자가 위 기간 동안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내에 누적 신용승인건수 720,000건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이용약정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정자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약정의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선정자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나 체무불이행, 또는 그밖에 어떠한 청구원인에 기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만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이용약정에 따라 선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된 급부의무의 내용과 이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이행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이 될 수 없게 하는 부수적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선정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판단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선정자가 일정한 신용승인건수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그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선정자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선정자가 이 사건 이용약정에 따른 주된 급부의무 내지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신용승인건수를 달성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위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선정자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의 도·소매업과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유통업체 등에 신용카드단 말기 등 장비와 전표용지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위 장비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이용약정서에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선정자가 월 신용승인건수 20,000건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선정자에게 총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원금과 신용카드단말기, 전표용지 등 밴(VAN)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되, 위 기간 동안 누적 신용승인건수가 720,000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고(제2조, 제3조), 선정자는 단말기의 고장, 서비스 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용판매업무를 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조회기 혹은 포스(POS)를 사용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임의로 포스(POS) 및 단말기를 변경할 수 없고(제4조), 선정자가 위 기간 내에 원고의 동의 없이 타사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밴(VAN)사(社)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제8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그러나 이 사건 이용약정서에는 선정 자가 월 신용승인건수 20,000건 또는 누적 신용승인건수 720,000건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이에 미달할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사실, ④ 한편 원고가 마련한 이 사건 이용약정서 초안에는 '월 신용승인건수가 20,000건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에는 선정자는 즉시 다른 가맹점을 원고에게 붙여준다'는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실제 약정 당시 선정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 조항이 삭제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이용약정의 문언과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용약정에 기하여 선정자가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신용승인건수를 달성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선정자가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이용약정서 제4조, 제8조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신용승인건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이용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승인건수 미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및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이용약정서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나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창석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