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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나6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선정자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회사를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D’, ‘E’ 등의 개인블로그를 운영하던 선정자는 2012. 8. 8.경 피고, 소외 F, 소외 G 등과 각 150만 원씩을 출자하여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자와 피고 등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그런데, 선정자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시간 중에 위 개인블로그를 운영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선정자는 위 개인블로그를 폐쇄하기로 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3. 3. 21. 이 사건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에게 선정자의 개인블로그를 폐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는 F 등이 있는 가운데에서 원고에게 “당신같은 쓰레기들 하고는 나 말하기 싫으니까 나가라고요”라고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욕’이라고 한다). 마.

이후 선정자, 피고, F 및 G 등은 2013. 4. 5. 피고, F 및 G 등은 선정자의 개인블로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금 150만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선정자가 위 동업관계 및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위 합의 후에도 피고에게 선정자의 출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는, 2012. 4. 30. 20:00경 원고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야! 너, 응!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너 같은 미친년만 세상에 있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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