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8:04경부터 08:11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소재 부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운행하는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열차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등에 몸이 밀착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빈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행 당시의 느낌, 추행행위라고 확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