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구단2118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장림로93번길 21(장림동)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단미사료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단미사료(單味飼料)’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9. 3. 2. 피고에게 생산사료의 종류를 ‘단미사료(성분등록: 기타 동물성 단백질)’로 하여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최초등록’이라 한다). 그 등록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료 제조에 가열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2009. 3.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별표 3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단미사료 제조시설에서 가열시설을 제외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09. 3.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4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2009. 6. 11. 원고의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상의 사료 성분등록을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원고는 그 외에도 어분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부분은 생략한다.

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삶는 시설과 같은 열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료를 생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미사료 중 동물성 단백질류 사료는 일정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총 4차례(2010. 6. 18., 2011. 1. 4., 2011. 6. 20., 2012. 12. 27.)에 걸쳐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사료생산시설을 갖출 것을 명하는 시설개수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