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13 2017가단10681
해약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과수원 101㎡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23억 원, 계약예정일을 2016. 7. 21.로 정한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16. 9.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인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 9. 30. 1억 원을 공탁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해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2)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