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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25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주점’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41세)은 B주점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술집 ‘B주점’ 에 자기 짐을 가져간다며 술에 취한 채 주방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 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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