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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1: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해 위 술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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