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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2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뒤쪽 계단에서 피해자 D(41세)과 용역경비원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뚫고 C에 진입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8. 제출된 2019. 5. 6.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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