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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9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2: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테니스 코트장 내 휴게실에서, 같은 테니스 클럽 회원인 피해자 C(60세, 남)이 술에 취해 다른 회원과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2∼3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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