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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3: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소

세지를 구입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51 세) 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세지를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시늉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업무 방해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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