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0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7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 ’에서, 술에 취해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