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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1 2014나2660
토지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종전에는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2005. 8. 23. 그 목적사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000. 1. 20.부터 2005. 2. 23.까지 E이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가, 2005. 2. 23.부터는 F가, 그 후 2007. 9. 14.부터는 F의 처인 G가, 다시 2010. 6. 21.부터는 F가 원고의 각 대표자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1996. 11. 15. H에게 원고 소유이던 대전 동구 I 잡종지 7,533㎡(2004. 2. 13. I 잡종지 7,133㎡ 및 J 잡종지 400㎡로 분할되었다.), K 잡종지 2,076㎡, L 임야 3,014㎡, M(구 지번 N) 임야 590㎡, O(구 지번 P) 임야 174㎡ 등 위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 총 6필지(이하 ‘이 사건 학원부지’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H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임대차를 갱신하여 오다가 2000. 11. 15. 다시 H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부지를 보증금 2억 700만 원, 임료 월 550만 원, 기간 2000. 11. 15.부터 2001.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더 이상 임대차 갱신을 원하지 않던 E은 2003. 2.경 친분이 있던 R(피고 대표이사인 S의 남편이었는데, 2007. 9. 18. 이혼하였다.)에게 이 사건 학원부지, 원고 소유로서 위 학원부지에 접한 이 사건 1, 2 토지 및 Q 임야 19,844㎡ 중 이 사건 1, 2 토지에 인접한 2,500㎡ 부분(이하 위 2,500㎡ 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학원부지, 이 사건 1, 2 토지, 이 사건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을 원고로부터 임차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

이에 R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서 파3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과 60타석 규모의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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