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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17 2017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4.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3:00 경 논산시 가야곡면 병 암리에 있는 탑정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똑 소리 매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행위로 수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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