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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8:10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로 144 복정동 주민센터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성남대로 1259( 태평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ㆍ 무면허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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