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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31 2017노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미성년자 약취 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C과 다투면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C이 112 신고를 하여서 곧 출동할 경찰을 피하여 도주하기 바빴기 때문에 뒷좌석에 E이 타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운전해 가면서 비로소 이를 깨닫게 된 것이며, 그때는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것이고, 날이 밝은 후에 E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유치원이 마치면 자신이 집에 데려 다주 거나 C이 데리고 갈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E을 C으로부터 떼어놓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일시적이고, 집에 찾아올 수 있다는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며, C의 채무를 변제해 준 후 E과 C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을 데리고 간 것은 C의 보호 감독권을 배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어서 미성년자 약취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 자고 있는 E을 둔 채 마사지업소에 들어간 행위로 인해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E을 보호하고 있던

C으로부터 E을 약취하여 차에 태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둔 채 마사지 샵으로 들어갔다.

요부 조자인 5세의 E을 차량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E의 생명 신체에 추상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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