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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66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건강상태도 좋아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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