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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노4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O’를 ‘Q’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E 부분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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