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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3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서 구호조치의 필요성, 도주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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