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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9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 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해 안로 방향에서 본 오중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가 운전하는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을 피고 인의 위 아우 디 A6 승용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9 세) 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을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수리비 5,374,490원, 피해자 J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의 수리비 1,179,561원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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