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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30. 21: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역 2번 출구 앞 노상을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아우 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44,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 디를 손괴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서울 강남구 F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582,500원 상당의 포장마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30. 22:28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제 1 항의 사고가 발생한 후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약 47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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