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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주성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성모병원 방면에서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34세) 운전의 D YZF-R3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266,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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