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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4.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교사거리 신호대 길을 C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11매,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피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12매,

1. 진단서사본,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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