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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58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77 세, 남) 와 피해자 C(67 세, 남) 은 D 아파트 경로 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1:00 ~11 :3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경로당에서 개최한 경로회 총회에서, 50 여 명의 경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퇴출되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총회에 참석하였느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은 사람”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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