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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78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15.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5. 4. 04:50 경 서울 중구 C 건물 1 층 26호에 있는 D 의류 매장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티셔츠 2매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경찰 자필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자료

1. CCTV 캡 쳐 사진 자료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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