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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4 2015가단5616
담장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소유 건물의 담장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담장의 철거 및 침범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 3. 3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그 결과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위 신탁회사에 완전히 이전되어 위탁자인 원고는 더 이상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위 신탁회사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탁자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존행위로서 철거 및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탁계약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관리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위 약정이 위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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