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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219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5,8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유류판매업, 자동차 중고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4.경 원고에게 인천시 남동구 D 지상 2층 규모인 주유소 의 리모델링 공사, 렉카차 대기실의 폐기물 처리 및 일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영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부분을 시공한 상태에서 2018. 5. 30.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9. 1. 31.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내역에 따른 공사대금은 34,005,868원(= 주유소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27,897,362원 계단실 복도 및 렉카차 대기실 폐기물 처리 등 비용 6,108,506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공사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9,005,868원(= 34,005,868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층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비가 3,740,000원이 소요되었고, 원고가 시공한 사무실 전기배관, 작업통로, 2층 사무실 창호, 화장실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하자를 보수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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