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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0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BH(이하 ‘BH’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인 BJ이나 명의상 대표자 BI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도장을 새겨 사용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H 및 BI의 인장을 새기고 이를 날인하여 행사할 당시 BH와 BI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2015고단3483호 증거목록 중 BB 작성 고소장, 피고인 작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각 기재,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4291호 증거목록 중 BJ 작성 고소장, 위임장, 한우 인수확인 및 대금지불계획서의 각 기재,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J, BB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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