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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40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2. 1. 25.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4세)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차임 연 35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증축신고 요청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2009. 6. 25.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의 건축주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아래 미리 새긴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2009. 6. 26. 착공신고서의 신고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2009. 7. 9. 사용승인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이하 각 문서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신고서 및 신청서’라고 한다

)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E읍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신고서 및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02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수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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