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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4234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조직위원회 사업본부장으로 2015. 5.경 C에게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B 조직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C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와 B 진행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중구 E빌딩에 있는 도장 제작업체에서, 사단법인 D와의 계약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C 명의로 된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중구 E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D 회장 대행인 F, 고문인 G과 B 진행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 C 조직위원장 옆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 G에게 마치 진정한 날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C가 피고인에게 인장의 조각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단법인 D측에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던 점과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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