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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8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0: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이 일주일 전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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