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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1 2019고합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6. 22.경 시흥시 B건물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피해자 C(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술 먹기 게임에 계속 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14세)이 쓰러져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B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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