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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나7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1.의 【인정근거】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거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4. 7. 9. 원고의 딸 D의 계좌로 1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5. 3. 20.자 반소장에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2015. 5. 12.자 준비서면, 2015. 12. 2.자 항소이유서, 2016. 2. 5.자 준비서면에서는 C를 대신하여 변제한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어느 한 주장을 철회한 바 없으므로, 선택적 주장으로 본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제5면 제14행, 제6면 제14행, 제8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이 법원의 거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을 각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법원의 거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 결과』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에서 피고는 2014년 12월 초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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