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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7나78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화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9호증의 각 기재’를 ‘9,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D’을 ‘F’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점’과 ‘등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 측 대리인인 E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F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권리금계약체결에 관한 중개수수료 내지 사례비조로 자신의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금원이 적어도 연체된 차임에 관한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점』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500만 원이 중개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에 따른 160만 원을 초과하는 340만 원은 무효로서 피고 측의 부당이득이 되는바, 위 34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500만 원은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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